근로계약서의 ‘지각 3회 시 하루 임금 공제’ 조항은 가능할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지각 3회 시 하루 임금을 공제한다”, “지각이 누적되면 일급을 차감한다”와 같은 문구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했으니 지각을 세 번 하면 실제로 하루치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반복적인 지각을 막기 위해 이런 조항을 근로계약서에 넣어도 되는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각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지각에 대한 징계로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깎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지각 3회 = 하루 임금 전액 공제”처럼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차감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감급 제재의 제한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모든 임금 공제 조항이 그대로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현재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이 줄어드는 것과 징계는 다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로자가 오전 9시에 출근해야 하는데 오전 9시 30분에 출근했다면 30분 동안 약정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이처럼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계산에서 제외하는 문제와 별도로, 지각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금액을 깎는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한 달 동안 세 차례 각각 10분씩 지각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 지각시간은 총 30분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근로계약서의 “지각 3회 시 하루 임금 공제”라는 조항을 적용해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차감한다면, 단순히 근로하지 않은 시간의 임금을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을 넘어 지각에 대한 제재 성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임금 공제가 같은 법적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으면 하루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까?

근로자가 해당 조항을 읽고 직접 서명했더라도 그것만으로 하루 임금 공제가 항상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체결하지만 근로기준법 등 강행규정에 어긋나는 내용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각 3회 시 하루치 급여를 공제한다.”

“지각할 때마다 일급의 30%를 공제한다.”

“한 달에 지각이 3회 이상이면 해당 월 급여에서 10만원을 차감한다.”

이러한 조항은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의 임금을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각이라는 행위에 대한 감급 등의 제재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감급 제재의 한도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한 감급의 제재를 정하는 경우 그 금액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감급 1회의 금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여러 차례 감급하더라도 한 임금지급기에 감급할 수 있는 총액은 그 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각에 대한 징계로 감급을 실시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임금을 깎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지각 3회 시 하루 임금 전액 공제”처럼 하루치 임금을 통째로 제재로 공제하는 내용이라면 제95조의 한도와 충돌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루 임금 공제’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근로자의 평균임금 1일분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각 3회를 이유로 회사가 징계성 감급 10만원을 적용한다면, 1회의 감급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절반인 5만원을 넘어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는 감급의 제재를 정할 때 1회의 감액 한도를 평균임금 1일분의 절반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지각 3회면 하루 임금을 공제한다고 적혀 있으니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조항의 성격과 공제 방식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지각 10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감급일까?

여기서는 다시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과 징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지각 때문에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과, 이미 일한 시간의 임금까지 추가로 삭감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30분 늦게 출근해서 실제 근로시간이 30분 줄었다면 그 부분에 관한 임금 계산 문제와 “지각했으니 벌칙으로 추가 5만원을 공제한다”는 것은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서 지각을 이유로 금액이 줄어들었다면 우선 실제 지각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지각에 대한 별도의 징계 금액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각 3회는 결근 1일로 처리한다’는 문구는 어떨까?

근로계약서나 사내 규정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지각 3회는 결근 1일로 간주한다.”

이 문구 역시 단순히 표현만 보고 하루치 임금을 자동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존재하는데 지각 횟수가 세 번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근로시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러한 규정을 이용해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임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각 횟수를 인사평가나 징계 판단 등에 어떻게 반영하는지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취업규칙에 있다면 괜찮을까?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회사가 제한 없이 감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에 표창과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둘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감급의 제재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변경 절차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지각 3회 시 감봉”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감급 금액과 적용 방식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위약금 조항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지각에 관한 조항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0조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단순히 “지각하면 실제 지각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한다”라고 정하는 것과 “지각할 때마다 벌금 10만원을 낸다”라고 정하는 것은 성격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후자처럼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일정 금액의 벌금을 미리 정해 놓은 형태라면 제20조의 위약 예정 금지 문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용하는 표현이 “임금 공제”, “벌금”, “손해배상”, “감봉” 중 무엇인지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돈을 차감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각으로 급여가 공제됐다면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자

실제로 급여에서 돈이 빠졌다면 먼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제 지각한 시간이 몇 분 또는 몇 시간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회사가 지각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계산에서 제외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지각시간과 별도로 징계성 금액을 추가 공제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총 30분을 지각했는데 급여명세서에서 하루치 임금이 통째로 빠져 있다면 어떤 근거와 계산방식으로 공제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출퇴근기록, 급여명세서 등을 함께 보관해두면 실제 공제 방식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업주가 반복적인 지각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반복적인 지각을 회사가 아무런 조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사업장 규정 등에 따라 근태를 관리할 수 있고, 정당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인사상 조치나 징계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지각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임금을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몇 번 지각하면 무조건 하루 급여를 없앤다”는 식의 규칙보다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계산과 징계 규정을 구분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에서 감급 제재를 정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5조의 한도를 지켜야 합니다.

‘지각 3회 시 하루 임금 공제’ 조항의 핵심 정리

근로계약서에 “지각 3회 시 하루 임금을 공제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하루치 임금을 무조건 공제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먼저 실제 지각한 시간에 대한 임금 계산인지, 지각을 이유로 한 추가적인 감급 제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징계성 감급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5조가 정한 감액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감급 1회의 금액을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이하로, 한 임금지급기의 감급 총액을 해당 임금 총액의 10분의 1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일정 금액의 벌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방식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도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각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회사가 어떤 근거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공제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내용까지 자동으로 유효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분쟁이 발생했다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출퇴근기록,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사업장 규모와 취업규칙, 근로계약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0조, 제94조,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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